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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ISA 계좌 납입한도 상향 비과세한도 상향 직접가입 투자시작

by csk자유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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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ISA 계좌 납입한도 상향 비과세 

 

직접가입 투자시작

(기존꺼로 배당투자) 비과세 확인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절세계좌 통장 ISA란?

ISA 계좌는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의 약자로,

예금, 적금, 펀드,  주식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절세형 계좌입니다 

투자시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주식, 펀드등)

ISA 계좌의 주용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입한도 상향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매년 4천만원씩 5년간 납입 가능합니다 (상향)

 

2. 비과세한도 상향:

기존 비과세 혜택도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서민형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시에는 9.9% 세금 부과 (지방세 포함)

 

3. 국내 투자형 신설: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유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4. 시행시기:

2024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2월까지는 기존의 ISA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ISA 계좌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계좌로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 할수 있습니다

 

ISA계좌는 국내 거주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 자격을 갖추면 ISA 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주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경우는 개설할수 없습니다 

ISA계좌 중간 해지시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시면 된다 

비과세--->>>과세

(ISA계좌 기존 배당금수령시 비과세--- 해지하면 과세되어 납부하면 된다 )

패널티는 따로 없습니다 

 

ISA 계좌는 중간 인출이 가능

하지만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되기 이전에는 

납입한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출 가능

(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납입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과세

ISA 계좌에서 인출하는 방법은

각 은행마다 상이할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에 문의하는것이 좋다

또한 중간 인출 전에 해당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시고

출금 가능한 금액을 미리 인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타임즈 보도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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