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연금저축펀드, IRP,중개형 ISA 활용하기 세액공제 노후에 배당으로 생활하기 /투자(테슬라 기아 현대차 스타벅스)

by csk자유 2023. 3. 1.
728x90
반응형

연금저축펀드, IRP, 중개형ISA활용하기, 세액공제 

노후에 배당으로 생활하기

 

연배당금 8000만원  세금 건보료 0원 만들기

금융종합과세  건강보험

노후에 배당으로 생활하기 

 

세금과 건강보험료 줄일수 있는방법?

그 비밀은 바로 금융자산에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 게으른 개미의 잃지 않는 가치투자)채널리뷰

금융자산 20억 배당etf

.연금저축펀드 19억

.IRP 0.8억

.중개형 ISA 0.2억 

배당소득이 8천만원이라도  금융소득은X   건강보험료X

 

?1.  연금저축펀드, IRP는 연 1,800만원이 한도?

30년을 모아도 5.4억?

 

--->> 중개형 ISA 활용 납입한도 늘리기

1. 3년간 6천만원 납입

2. 만기전 2천만원 납입

3. 8천만원+수익 연금저축펀드로 이전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 덤)정부정책

4. 바로 ISA 신규가입, 2천만원 납입

***중개형ISA 해지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 허용(정부 정책)

중개형 ISA를 통해 3년마다 8000만원과 수익금을 넘길수 있다

 

매년 중개형 ISA를 통해 연평균 2666만원을

연금저축 펀드로 넘길수있고

여기에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원래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원을 꾸준히 납입한다면

30년이 지나면 합산원금만 13.4억이 될것이다 

연금계좌로 넘기게 되면 

매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연봉에 따라 다름)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배당에 대한 세금없이 

계속 원금을 불려나갈수 있으며

연금을 받을때도 3.3%에서 5.5%의 

저율의 세금만 내면 되며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나 건강보험료도 낼 필요가 없다 

30년간 원금만 13.4억이니

그동안 불어난 금액을 생각하면

20억 아니 30억이 넘었을 확률이 큽니다 

부부가 동시에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는 50억~60억도 가능할것입니다

즉 돈이 부족한게 문제이지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 연 1200만원밖에 못타는데요?

죽을때까지 50년을 연금으로 타 써도 6억

연금계좌의 성격상  매년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를 3.3%~5.5% 의 저율로 내는데?

 

원금 13.4억 가정할때

 

세액공제O 납입   3억

1. 900만원*30년  2.7억

2. 300만원*10번  0.3억

 

세액공제X  납입 10.4억

3. 900만원*30년=2.7억

4. 7,700만원*10번 7.7억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총 3억원이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총10.4억

이 두가지 성격의 자금을 계좌 두 개로 나누어 관리한다면

원하는 계좌에서  원하는 금액을 인출할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10.4억에 대해서는 인출액 한도가 없다 

매년 5000만원씩 인출을 하더라도 세금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5000만원씩 인출한다면 20년이상 넘게 인출가능하다 

다시말해

세액공제를 받은 3억과 그동안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만

연간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이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는다면

3.3%에서 5.5% 사이의 저율 과세만 내면 됩니다 

이정도면 충분한 노후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게다면 국민연금도 백만원씩 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10년이상 분할 수령가능합니다 

물론 퇴직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에 전혀 영향을 끼지지 않는다 

이렇게 연금 계좌를 활용한다면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월  22만4000원으로 

매년 269만원만 내면된다 

일반계좌에서 투자할때보다 640만원이나 감소된다 

이렇게 된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도 가능한 샘이다 

피부양자 조건에

금융자산은 재산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다보니 

연금소득도 소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재산은 주택 5억만 들어가고 

소득은 국민연금으로 받는 1200만원만 들어가게된다 

피부양자요건은 주택5.4억  국민연금 1200만원 으로 해당되어

건강보험료도 내지않게 될수도 있다 

연금계좌를 꾸준히 관리해옴으로서  20억의 금융자산을 

보유함에 되었음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되지않고 

건강보험료도 크게 줄일수 있다

부양요건/노무법인 길 인천지사참조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

재산요건

소유재산 5억 4천만원 이하

문의 1577-1000

배당 받을 때마다 내는 세금도 없다 

추후에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되어 5000만원 이상 매매차익에 

20%의 세금이 도입되더라도 

연금계좌에서는  이 세금도 낼 필요가 없다 

연금을 탈때 3.3%~5.5%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며

그것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로 제외된다 

 

개인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공적연금도 50%에 대해서만 부과

공적연금보다 낮을듯 같아도 큰 부담은 없다 X

우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 건강보험료를 계산할때 

연금의 절반만 소득에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는걸 감안했을때

사적 연금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더라도 

징수액은 공적연금과 같거나 

그보다 낮을 것이란 생각이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연금이고 

개인연금은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되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인연금에 대한 불이익이 크다면

누가 가입을 할까요

이득이 없어진다면 

사적 연금 시장은 급격히 축소될 것이고 

그러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할 

정부입장에서는 더 큰문제가 될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까지

개인 연금 혜택을 늘려가고 있다

올해부터는 세액공제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려주었고 

1200만원 넘는 개인 연금을 받을 때에도 

작년까지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넘어갔었는데

올해부터는 분류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 하더라도 

30년동안 연금계좌를 굴려서 얻은 

과세 이현 효과와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면 

혜택이 훨씬 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투자이야기 

 

누군가 그러더군요

오늘의 월급이 지금의 나에게 주는 월급이 아니라

미래( 노후)의 나와 나눠쓰는 공금이라고 하더군요

공금

그러니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스타벅스 주식을 사게되면

배당금을 받게되고 (현재 배당률2.08%)

재투자를 하게되면 점점 재산이 쌓이게 됩니다

1억정도만 투자를 하게된다면

투자에 재투자 거기에 주가 상승이 온다면

노후의 나에게 큰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너무나 사고싶은 차가 있다면

차를사기보다는

테슬라주식이나  현대차 기아차 주식을

보유하게된다면

동업자인 일론머스크와 직원들이 

나를 위해

열심히 일을하니  성장의 과실도 함께 나누겠지요

(현대차.기아차)

그것도 방법이겠지요

현대자동차 캐스퍼
기아 EV6 1세대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캐시워크 앱을 설치하고  운동을 하고

캐시를적립

스타벅스커피를 

1달에 1잔정도는 공짜로 마실수 있어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