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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퇴직연금 손해보는 사례/속고살지마 KBS 방송정리 임금피크제

by csk자유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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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늘어난 정년 / 임금피크제로 꼼꼼히 확인하자 

 

첫번째 사례

퇴직연금 DB DC ?

 

DB확정 급여형

퇴직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균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 연금 제도

 

계산 방법

계속 근로연수* 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 임금

회사가 자금을 굴려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

회사가 잘 굴리든 못굴리든 퇴직금은 그대로 받는다

 

DC형  확정 기여형

개념: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퇴직 연금 제도

본인이 직접 굴려 수익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  

 

그럼 뭘 골라야 할까요?

투자에 자신없고 승진기회많은 근로자
투자에 자신있고 급여상승이 적은 근로자

두번째 사례

DB형으로 가입했다가  DC형으로 전환햇는데

수익률이 폭망해서 다시 DB형으로 가고 싶다 

--->> DC에서 DB형으로 전환 절대 불가 

이유: 본인의 운용손해를 회사에 전가할수 없기에 안된다 

DB에서 DC형으로 전환시는 꼼꼼히 생각하고 정해야한다

 

세번째 사례  50대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DB형 가입자로서 어떻게 해야할지?

임금피크제 도입  시행중  정년 60세 도입이후 

퇴직연금에서 DB형과 DC형 결정

 

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이 줄어들수 있다

 

금융감독원 계산

55세 기존 정년 퇴직시

월평균 500만원 *25  = 1억 2,500만원

 

60세 연장정년 퇴직시

250만원 월평균임금*30년 = 7,500만원  ( 5,000만원 손해)

금융감독원/속고살지마 KBS 참조

억울하다

DB형만 그렇다

 

해결방안:

55세 직전에 DB형으로 퇴직급여를  받아서

임금피크제 5년동안은 

DC형으로 전환하여 본인이 직접 굴리면 된다

임금피크제 전에 DB형---->> DC형으로 전환을 추천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어

회사 정책을 꼼꼼히 보고 실행할 것

 

네번째 사례

DB형 퇴직 연금 가입했는데

퇴직연금으로 집을 사면 좋을거 같다

DC형으로 전환하면 중도 인출 가능하던데....

DB형은 중도인출 불가 

DC형은 조건부 가능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1/8 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매우 좋은 찬스가 될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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