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삼성생명법1 삼프로TV/신과대화 / 박용진의원 삼성생명법 삼성생명 주가상승 법안개정/상법개정: 박용진의원 20대국회 금융위원회 와 논의중 삼성생명법: 보험업 개정안 내용: 보험업법 106조 위험성 안정성 3%율 총자산의 계열사 주식을 살수 없다 가이드라인: 규정 하단 : 3% 취득원가로 정한다 예) 삼성전자 1072여원매수-->> 현재는 270만(액면분할전) 수정요청 보험감독규정 변경요청 - 시장에서 난리난다고 (삼성생명, 삼성화재)만 특혜지적 규정 변경 안된다하니 -->> 국회에서 법안 발의중 삼성생명법 금융위원장 동의: 계열사에 투자 몰빵하니 위험하다-->> 매도를 해야한다고 한다 위험측정은 시가로 측정하는게 맞다 예)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시 위험 ------->> 확정 5년내 해소 (+2년) 이행강제금 보유주식의 10% 보험업은 남의돈으로 운영( 엄정하게.. 2020.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