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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노후준비

IRP란 무엇인가?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받고 운영하는 방법과 세제혜택

by csk자유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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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란 무엇인가?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받고 운영하는 방법과 세제혜택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 연금이라는 의미

 

개설목적 2가지

1. 퇴직금 수령

2. 나의 노후 자금 마련 

2번 용도로 보면 연금저축과 유사하다 

노후자금 마련 연금저축과 유사한 IRP

 

※ 가입조건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설할수 있습니다 

근로자, 사업자. 공무원, 연금소득자, 군인, 교직원

 

 한도

누구나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저축 한도가 있습니다 

연1,800만원= IRP+연금저축

여러 금융기관에 

여러개의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 개설할 수 있고

한도는 함께 씁니다

1년 저축한도 최대 1,800만원

예를 들면

A은행에 연금저축 500만원,

B증권에 IRP 1000만원,

C은행에 IRP300만원, 

이런식으로 한도를 자유롭게 쪼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IRP는 한 금융사에는 한 개만 열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한도라는 말은

그만큼 저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일뿐 

채워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관리하실 분들은  이 1800만원의 한도를  

적절하게 쪼개 놓을 필요가 있겠죠

 

 운용방식

내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할수 있습니다 

IRP는 

예금, RP, ELB,펀드,  ETF, 리츠등 

다양한 상품들을 매수 할수 있습니다 

 

IRP 상품 선택 제한

 

제한은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금이나 채권같은 안전자산을 최소한 30%이상 

담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어떤 상품을 선택하여

어떤 수익과 손실이 나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노후자금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것이다 

해외주식/배당주는 퇴직IRP로 제안

-->> 세금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다

국내주식은 비과세라 일반계좌

 

 세제혜택 

IRP는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는 계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모은다면 

사회적으로도 아주 이롭겠죠

그래서 그런걸 장려하기 위해서

IRP가 주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세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저축할때

저출할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IRP는 저축한 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매년 1/1~12/31 총저축 금액을 합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

세액공제 혜택   

1800만원중에서 IRP는 700만원 세액공제

특이점 세액공제 (IRP+연금저축): 700만원

연금저축의 한도 401만원을 품고 있는 형태

연금저축한도 400만원

700만원을 다 채우면 최대 115만5천원 공제 받을수 있다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돌려받을 세액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라면 그 금액을 다 환급 받을수 있게 된다  

 

 

 

둘째 운용할때

운용할때 과세 이연을 해줍니다 

세금을 안내는게 아니라 미뤄주기 때문에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IRP에서 운용하는

상품마다 고유한 세금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자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세 부과 

세금을 안내는 그 금액 만큼은 

오롯이 나의 투자를 위해서  더 가용할수 있는

투자금이 되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누릴수 있게 됩니다 

 

 

셋째 타서쓸때 

수령할때 저율과세해줍니다  

55세이후 자유롭게 연금 수령 신청 가능합니다 

수령기간

최소 10년이상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부과하지 않음

이익금: 연금소득세 3.3~5.5%

세액공제 받은 원금 :연금소득세 3.3~5.5%

 

연금수령나이:

55세이후: 5.5%

65세이후: 4.4%

75세이상: 3.3%

 

 운용방식

헤택이 있는대신 페널티가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발생

세액공제시 13.2~16.5% (소득에 따라 구분)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 16.5% 부과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박곰희 TV // 전인구경제 연구소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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