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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상회계사2

인적분할 권오상 회계사 Freeview강의 정리 spin-off+코스모스꽃이야기 인적분할 권오상 회계사 Freeview 강의 정리 갑이라는 회사에 A 사업부와 B사업부에 자산이 50개씩 보유 총 자본이 100개이고 해당 자본의 대주주가 한명이라고 가정 이 상태에서 B 사업부를 분할하고 싶다 spin-off B사업부를 분리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든다 갑기업의 대주주(철수)가 새로운 법인의 주식을 받아온다 철수가 갑법인의 지분을 100이 있었는데 그중 50을 신설 법인에 투자하고 신설법인에서 주식을 50 받는 대신에 갑기업의 지분 100에서 50을 포기 즉 감자 본인이 갖고 있던 갑기업 주식 50을 없애고 50을 신설 법인에서 받는것이다 이게 인적분할이라고 한다 물적 분할을 하게되면 갑기업의 재무 상태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인적분할은 바뀐다 왜일까요? 갑기업이 총자본100개보유 --->.. 2022. 8. 13.
물적분할 권오상회계사의 Freeview 강의 정리+맥문동풀이야기 물적분할 권오상회계사의 Freeview 강의정리 예) 갑이라는 회사에는 A 사업부와 B사업부에 자산이 50개씩 보유 총 자본이 100개이고. 해당 자본의 대주주가 한명이라고 가정 이상태에서 B 사업부를 분할하고 싶을때 (spin-off) (기존회사에서 따로 분할) B사업부를 떼어내어 별도의 법인을 만들고 싶은거에요 B사업부에 재고, 현금, 채권, 유/무형 자산, 비품이 모두 들어있어요 그 50개를 받고 합병/분할 대가는 현금아니면 주식이다 그렇지만 신설 법인은 현금이 없기 때문에 신주를 발행해서 줄수 있다 갑기업의 신 B사업부 (분할 신설 법인) B사업부의 50개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있다 신주발행을 하니 자본이 50개 증가 --->> 분할 신설 법인 이후 바로 사업을 시작하면된다 갑기업은 B사업부로..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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