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만기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기준연도: 2023
문의처: 1397 (서민금융콜센터)
지원주기 : 월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
담당부처: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관련웹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https://www.kinfa.or.kr/promotion/newsDetail.do?seq=26639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은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가능
처리절차
1. 초기 상담및 서비스 신청
가능한 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 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민 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서민 금융 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서비스지원
서민 금융 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 서비스 사후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지원대상
(하단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 대상)
1.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자
4. 가구소득요건: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 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진다
선정기준 (지원대상 참고)
서비스 내용
1.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
자세한 내용은 하단으로 문
문의처:
1397 (서민금융콜센터)
지원주기 : 월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
담당부처: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복지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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