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
라는 의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청년:
만15세이상~34세 이하
군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제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 휴학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현재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 적립을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 400만원)이 공동적립 2년후 만기 공제금 1200만원+@를 지원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은 100% 기업부담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와 연결됩니다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국번없이) ☎1350(유료) 3번->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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